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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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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849호

 

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6월0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윤재경 외 1,373건 (별첨)

4. 공고기간 : 2012.6.04 ~ 2012.6.18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징팀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GS25,훼밀리마트,바이드웨이),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

5. 압류예고 안내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법 제28조 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사이트 http://cartax.seoul.go.kr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과징팀( ☎ 02-2171-2038~40, 02-6361-3665~66)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문서 정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손운열 등록일 2012-12-04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6361-3665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