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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용역계약 현황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예외)에 따라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구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4년 12월 11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구축 및 가이드라인 개발
2. 용역내용
◦ 사회적경제 관련 산업 BI 기본조사 및 분석
◦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연계전략 및 가이드라인 개발
- Main BI 및 Sub BI 체계 개발 및 관련 정책사업 브랜드 연계 활용방안
◦ 사회적경제 장터 안내사인 유형별 디자인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안전성과 조립 및 해체, 보관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다양한 형태 개발
· 소재 측면에서 날씨, 기후에 강하고 보관 및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 사회적경제 장터 부스 및 샵인샵 디자인개발
- 단위 조립식모듈 및 연결시스템
- 부스 일체형 매대, 수납장 등
- 온라인 연계 키오스크형 샵인샵 매대 디자인
◦ 샘플 제작 : 실시설계 완료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범제작
- 안내사인시스템
- 부스제작 및 조립품 일체
3. 사 유
◦ 본 용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통합브랜드 구축 및 디자인 가이드라 개발(지침) 수립 관련 용역으로 특정한 연구와 디자인 성과물의 품질이 요구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 (02-2133-27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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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부서 : 수변감성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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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6-28 부서 : 경쟁력강화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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