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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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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 시설 모델 개발 학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206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중증 뇌병벼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개발 학술용역

 

2. 용역내용

- 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중증 뇌병변장애인 욕구조사(보호자 포함)

- 해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중증 뇌병변장애인 돌봄 서비스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선진 사례 조사

-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모델개발

 

3. 사 유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현재 21천만원)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본 용역의 과업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3에서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어 고시된 사안임.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948 유민주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유민주 등록일 2020-06-19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33-7948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