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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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서울특별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종류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200㎡ 이상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자치구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 현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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