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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제2차 (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9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제2차 (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2. 용역내용

○ 서울시 가족실태 파악 및 변화된 가족환경 분석

○ 제1차(2015~2018)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 제2차(2019~2022)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 제안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현윤성 등록일 2019-06-13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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