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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대학생 희망하우징)
사전공개항목 : 희망하우징 건립 추진현황

문서 설명

󰏚 추진배경 :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실업률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다가구원룸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공급하는 사업임

        * 청년 : 대학생, 졸업2년이내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공급근거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 매입대상 : 전용85㎡이하 다가구, 다세대, 원룸 및 오피스텔(주거용)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서,

   - 1순위 : 타시도 출신 청년으로서, 수급자가구·한부모가족·저소득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가구

   - 2순위 : 타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50%이하(장애인가구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타지역 출신으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이하(장애인가구 150%이하),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80%이하(세대원인 경우 100%이하), 자산기준 충족

󰏚 임 대 료 : 시세 30~50%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 재계약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 (혼인시 총 20)

󰏚 접수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문의(1600-3456)

문서 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대학생 희망하우징)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박소정 등록일 2019-01-17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2133-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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