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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사전공개항목 : 민간주택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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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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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개요]

 

1. 지원대상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한단독주택공동주택

2.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3.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200kWh이상 ~ 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4.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5.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2.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1. 년 신규 지원

공동주택

(3kW 이상)

600천원/kW

- 공동주택 공용부문

 

문서 정보

2018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대여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최의두 등록일 2018-06-11
담당부서 녹색에너지과 전화번호 02-2133-3571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