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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사전공개항목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문서 설명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에 대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예외의 사유를 공표합니다.

 

20175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2. 용역내용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실태조사와 자립지원정책의 이론적 배경연구 고찰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위탁아동 포함) 퇴소한지 5년이내 퇴소 아동의 주거, 가족, 진학,취업, 자립상태, 심리사회적 적응 등의 실태 파악

1). 주거현황 : 주거형태, 희망주거형태, 노숙경험 등

2). 취업현황 : 취업상태, 직종, 첫 취업경로, 취업신분상태, 이직경험여부

3). 자립현황 : 생활만족도, 생활의 어려움정도, 퇴소연도별 어려움, 자립지원의 활성화방안 등

. 대학진학 등으로 퇴소연령을 지났지만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연장아동의 가족, 진학, 자립상태,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 파악

. 자립상태의 성별, 학력별, 부모생존여부별, 시설생활기간별, 보호유형별(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특성과 문제점 제시

.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립지원정책 및 방안 고찰하고 시사점 제시

1). 퇴소 및 연장아동의 자립생활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정책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제시

.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1).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의미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과 방향에 대한 논의함으로써 퇴소청소년의 문제를 분석하고 전문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받음

2). 아동복지시설 관련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태조사 내용분석과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종합적안 마련

 

    3. 예외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1항 사유에 해당되는 용역으로써, 과업추진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풍부하고 유사한 경험과 전문성과 특수성이 수반된 수행능력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실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본 공표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02-2133-5183권세호 주무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표 - 문서정보 : 담당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권세호 등록일 2017-12-12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전화번호 213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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