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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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원회 |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 종료후 30일이 지난 후 법령상 회의록 방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19-05-16 | 도시관리과 (2133-8378)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3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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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1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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