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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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
1.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 승인, 인가, 협의, 계획수립, 사전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
2019-05-16 | 건축기획과 (2133-7122)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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