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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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 |
1.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사항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에 의거하여, |
2019-05-16 | 세제과 (2133-3369) |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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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1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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