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
융자대상 및 금액을 선정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 |
2019-05-16 | 자원순환과(02-2133-3697) |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임기 | 2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