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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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심의 |
2019-05-16 | 자활지원과(02-2133-7496)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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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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