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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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
1. 재산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2019-05-16 | 자산관리과 (2133-3282) |
공유재산심의회 상세
설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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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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