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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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환경피해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조사, 인과관계규명, 피해 배상액 산정 등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의거한 회의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
2019-05-16 | 환경정책과 (2133-3547)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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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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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의거한 비공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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