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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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1. 하천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
2019-05-16 | 하천관리과 (2133-3885)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하천법 제87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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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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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제2차(소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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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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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 개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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