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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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근거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에 의거하여 회의 종료 30일 후 신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19-05-16 | 공원조성과 (2133-2081) |
도시공원위원회 상세
설치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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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기록(전체: 2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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