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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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019-05-16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133-5072)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상세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 | 임기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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