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보고 종료
※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심의·자문 사항은 위원의 개별의견으로 우리시의 확정된 최종의견(입장)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상세
일시 | 2017-07-05(수)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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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면심의 | ||
참석대상 | 주거정책심의위원 11명 | ||
안건 | 성북구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 심의 |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8조 | ||
회의분류 | 위원회회의 > 주택도시계획 > 2017년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보고 | ||
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2133-7015 |
결재문서
위원회 안내
위원회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구성일자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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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
1.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9-05-16 | 주택정책과 (2133-7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