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위조 변조 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구성
명칭 | 건축위원회 |
---|---|
구성일자 | 2019-05-16 |
위원수 | 149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 |
주요기능 및 역할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4항 제7호에 따라 법적 상한 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 등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2133-7108)
위원명단
번호 | 직책 |
이름![]() |
소속 및 경력 |
---|---|---|---|
74 | 위원 | 안순현 | 건축사사무소 길건축 대표 |
73 | 위원 | 양상준 |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
72 | 위원 | 양승우 | 서울시립대학교 |
71 | 위원 | 양진석 | 와이그룹 |
70 | 위원 | 여명석 |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69 | 위원 | 여옥경 |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
68 | 위원 | 오상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67 | 위원 | 오승훈 | 경기대학교 |
66 | 위원 | 오종수 | ㈜앤드 건축사사무소 대표 |
65 | 위원 | 왕정한 |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대표 |
64 | 위원 | 우종태 | 경복대학교 |
63 | 위원 | 유문삼 | ㈜에스엠이앤씨 |
62 | 위원 | 유제남 | ㈜유신 |
61 | 위원 | 윤대길 | 조선 건축사사무소 대표 |
60 | 위원 | 윤재신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페이지 네비게이션
- < 이전페이지로 가기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