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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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공단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전체 점포의 95%가 임대차 계약 체결

- 9%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점포별 임대료 재산정

- 불법전대 등 공유재산법 및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위반한 임차인은 명도소송

- 관할 세무서, 소비자보호원과 협조해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市, 대부료 장기체납 등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 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

문서 정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직영체제로 전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안전실
작성자(책임자) 박양수 생산일 2013-09-23
관리번호 D000000071163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