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남구 도곡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9.13(금)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도곡동 946-12 외1필지
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에서 완화된 488.08%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8층(63m) 146실 규모의 관광
호텔이 지어 진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강남구 도곡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
작성자(책임자) | 여성우 | 생산일 | 2013-09-16 |
관리번호 | D000000071175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5-08-26 부서 : 도시계획국
-
등록일 : 2015-08-26 부서 : 도시계획국
-
등록일 : 2013-04-04 부서 : 도시계획국
-
등록일 : 2013-06-20 부서 : 도시계획국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