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9.13(금)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역삼동 776-19번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에 100%를 더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 250%
    에서 완화된 383.22%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3층(43m) 101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심의신청 되었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버스하차공간 확보,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용적률 완화비율을 정하도록”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문서 정보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여성우 생산일 2013-09-16
관리번호 D000000071174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