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9.13(금)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역삼동 776-19번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에 100%를 더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 250%
에서 완화된 383.22%의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상13층(43m) 101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것으로
심의신청 되었다.
○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변 보행환경 개선과 버스하차공간 확보, 가로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여 용적률 완화비율을 정하도록”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강남구 역삼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심의 조건부가결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계획국 |
---|---|---|---|
작성자(책임자) | 여성우 | 생산일 | 2013-09-16 |
관리번호 | D000000071174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3-04-04 부서 : 도시계획국
-
등록일 : 2015-08-26 부서 : 도시계획국
-
등록일 : 2013-06-20 부서 : 도시계획국
-
등록일 : 2015-08-26 부서 : 도시계획국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