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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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o 서울시는 2013년 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o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서울의 중심 중구 북창동 131번지 외 14필지 일대(사업면적 : 1,907.3㎡) 일반
   상업지역에 용적률 972.56%, 지하4층, 지상17층 규모로 관광호텔이 건설될 예정이며,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을
   위한 416실의 객실을 확보하여 도심내 호텔객실 부족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문서 정보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정석훈 생산일 2013-08-29
관리번호 D000000070805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