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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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6.10(월) 이후 스마트폰․인터넷으로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 ‘주정차 신고’→신고위치 선택→신고자 명․연락처 입력→사진 첨부→‘신고하기’

 - 인터넷은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 조회’ 홈페이지 통해 접수, 우편신고도 가능

 - 촬영일자․시각 표시된 사진 2장 첨부해야… 신고용 카메라 앱 제공 검토

 - 시, “단속인력 한계 극복하는데 민간역량 활용하는 사례… 시민 자정노력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문서 정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신고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이명희 생산일 2013-06-13
관리번호 D0000000707184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