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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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市․경찰 등 합동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차량 5.1(수)부터 한 달 간 단속
- 단속 대상 ▴불법 개조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 상대차량에 피해주는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불법고광도전구 설치 등 집중 단속
- 무단 방치․무등록 자동차 단속 및 광각후사경 달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 적발
- 불법 개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4월까지 복구 당부
- 단속 대상 차량 발견 시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시민 신고 접수도
- 작년 불법 개조 차량 1,244대 적발, 방향지시등 변경․불법 고광도전구 설치 많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 원 이하 벌금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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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최호철 | 생산일 | 2013-04-19 |
관리번호 | D0000000706605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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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1 부서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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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8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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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0 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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