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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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市․경찰 등 합동으로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차량 5.1(수)부터 한 달 간 단속

 - 단속 대상 ▴불법 개조 ▴무단방치 ▴무등록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 상대차량에 피해주는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불법고광도전구 설치 등 집중 단속 

 - 무단 방치․무등록 자동차 단속 및 광각후사경 달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 적발

 - 불법 개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4월까지 복구 당부

 - 단속 대상 차량 발견 시 관할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시민 신고 접수도

 - 작년 불법 개조 차량 1,244대 적발, 방향지시등 변경․불법 고광도전구 설치 많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 원 이하 벌금

문서 정보

서울시, 불법 개조 차량 등 집중 단속, 300만 원 이하 벌금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교통본부
작성자(책임자) 최호철 생산일 2013-04-19
관리번호 D000000070660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