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서동 721-1 장기전세주택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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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4. 10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SH공사에서 사전자문 요청한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 1,985㎡에 대한 「수서동 721-10번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자문한 결과 ‘조건부동의’하였다고 밝혔다.
□ 본 대상지는 수서택지개발지구지구 내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 수서역의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수서6단지 남동측에 위치한 지역으로 토지이용고도화 및 서민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수서동 721-1 장기전세주택건립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사전자문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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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이충희 | 생산일 | 2013-04-11 |
관리번호 | D0000000706677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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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06 부서 : 주택건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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