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마트 품목 제한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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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월 8일 발표한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품목’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특정품목 판매제한 권고」정책을 입안
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로서 이를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이 확정되어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함.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대형마트 품목 제한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문서 정보

대형마트 품목 제한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경제진흥실
작성자(책임자) 김현숙 생산일 2013-04-08
관리번호 D0000000706419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