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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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는 2013. 3. 20.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둔촌동 99번지 일원 기 지정된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취락지구에 대하여 도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면적을 조정하는 취락지구 변경안을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통과시켰다.

□ 기 취락지구로 지정된 둔촌마을, 양지2마을, 가래여울마을은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써,

□ 둔촌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진입도로 확보(폭6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2필지 추가, 280㎡ 편입)하게 되었으며,

□ 양지2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폭4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를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게 조정(2필지 추가, 164㎡ 편입)하게 되었음.

□ 또한 가래여울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주차장 확보(면적 993㎡)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를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되게 조정(7필지 추가, 993㎡ 편입)하게 되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 일부 조정

문서 정보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 일부 조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장명호 생산일 2013-03-21
관리번호 D0000000706196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