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정보공개조례 전면 개정해 정보공개 혁신 엔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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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전부개정안 14일 입법예고
 - 2000년 조례 제정 이래 첫 전면개정.. 정보공개 확대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사전공개 확대,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의 충실성을 원칙으로 재정립
 - 시 공표목록 64종→270종 확대, 시민요구 등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 대처
 -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기조의 투자출연기관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정보공개 실태 정기평가․연차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시민 만족도 증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정보공개조례 전면 개정해 정보공개 혁신 엔진강화

문서 정보

서울시, 정보공개조례 전면 개정해 정보공개 혁신 엔진강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행정국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2-14
관리번호 D0000000705771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