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수급 빈곤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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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서울시, 시행 3개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개선 목소리 적극 반영해 선정기준 완화

- ① 금융재산 기준 : 기존 5백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로 확대

- 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거부․기피 :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거쳐 인정

- ③ 부양의무자 혼인한 딸일 경우 공적조회만으로 판단, 전·월세계약서 제출 생략

- 현재 4,252명 직접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타 복지지원 등 총 1만4,525명 발굴

- 신청 포기했거나 사업 초기로 잘 알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대상 홍보 강화

- 시, “비수급 빈곤층 최소한 생계 보장에 초점 맞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비수급 빈곤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춘다

문서 정보

비수급 빈곤층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문턱 낮춘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건강실
작성자(책임자) 이규호 생산일 2013-10-14
관리번호 D000000065396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