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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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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19.4.) 1호 구역 ‘월계동 487-17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등 재개발 준하는 보상, 사업시행자에 용적률 인센티브 5% 부여
 - 정비계획 변경 10.31. 고시… 추가 13개 구역서 세입자 보상대책 위한 정비계획 변경 준비 중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작성자(책임자) 최인우 생산일 2019-11-05
관리번호 D0000038541784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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