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전국 최초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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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유도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30일 고시, 즉시 시행
-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 대상
- 공사장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전국 최초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관리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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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리라 | 생산일 | 2019-05-29 |
관리번호 | D000003665250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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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2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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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30 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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