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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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신장 장애인 → 비휠체어 중증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 등 전 장애유형 확대
 - 올해 50억 투입해 총 1만명에 택시요금 1회 최대 2만원 혜택…내년 2만명 목표
 - 차량 부족으로 대기시간 길던 기존 ‘장애인 콜택시’, ‘복지콜’ 이용자 숨통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비 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이용 가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정책실
작성자(책임자) 박기용 생산일 2019-04-16
관리번호 D000003604408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