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실효성 상실 등 4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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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 토지이용규제… 시대적 여건 변화, 「국토계획법」 개정 등 반영해 대대적 정비
 - 지정목적 달성, 타 법령 유사‧중복규제 등 4개소 총 86.8㎢ 우선폐지 추진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 주민열람 공고, 관계부서 의견조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계위 의결 거쳐 내년 4월 고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실효성 상실 등 43% 폐지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용도지구' 56년 만에 재정비… 실효성 상실 등 43% 폐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작성자(책임자) 김경신 생산일 2018-12-06
관리번호 D0000035088445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