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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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폭염경보 시 시‧구‧투출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임금은 온전히 지급
 - 폭염주의보 시 실외작업 최대한 자제하고 시간당 10분~15분 휴게시간 보장
 - 폭염 시 행동요령 담은 ‘폭염안전수칙’ 준수 공사장에 시달 일일교육 강화
 - 폭염 속 실외작업 현장근로자 근무실태 전수조사 해 휴게시간, 장소제공 예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문서 정보

서울시, 폭염경보 시 건설현장근로자 오후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일자리노동정책관
작성자(책임자) 김용환 생산일 2018-08-07
관리번호 D0000034195606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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