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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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하세요
 - 올해 지하안전법 시행…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 수립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등을 3.31까지 관할구청 제출
 - 구청은 15일 이내 심사 및 통보,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연1회 이상 확인
 - 시, 시설물별 안전관리규정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하세요

문서 정보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31일까지 제출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본부
작성자(책임자) 박세준 생산일 2018-03-19
관리번호 D0000033186302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