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올해부터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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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저공해조치 없이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서울시 건의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7.12.28.)
- 올해 14개 주요도로 등에 CCTV 20여 대 추가 설치, 하반기 민간물류시설로 확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올해부터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 제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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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곽동호 | 생산일 | 2018-01-11 |
관리번호 | D000003259478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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