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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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8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지반‧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 평가

- 지하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지하안전영향평가 할 수 있어

- 1월 2일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문서 정보

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안전총괄본부
작성자(책임자) 최현 생산일 2017-12-27
관리번호 D0000032478443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