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사유지처럼 사용한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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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북한산 우이동, 수락산 등 주요 계곡 불법행위 단속 통해 20명 형사입건
- 계곡 내 식당 영업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침해
-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조치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석간)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사유지처럼 사용한 위법행위 적발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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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한수 | 생산일 | 2017-08-16 |
관리번호 | D000003107400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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