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과태료 처분율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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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승차거부 등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된 건 중 실제 과태료 부과는 60%에 불과
- 자치구별 행정처분율 편차 최고 72%p…일부 자치구는 주의‧경고로 그쳐
- 8월 특별단속…상습 법규위반 20개 업체 시에서 특별 지도‧감독 실시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활용 운수종사 부적격자 차단 등 시민안전 강화
- 市, 시민안전과 택시운행질서와 관련된 안전운행과 법규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과태료 처분율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 특별점검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도시교통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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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임장호 | 생산일 | 2017-07-26 |
관리번호 | D0000030871943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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