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구서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문서 본문

슬기로운 서울 생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학교 앞 스쿨존 교통안전이 더 강화된다. 사고 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옐로 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해 쉽게 눈에 띄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학교 앞 스쿨존 교통안전이 더 강화된다. 사고 위험지역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옐로 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해 쉽게 눈에 띄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 2133-2425(서울시 보행정책과)



문서 정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안돼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친구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이지현 생산일 2020-03-16
관리번호 D0000039686326 분류 기타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