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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체불금 203억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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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이제그만

굴삭기 장비업자 A씨는 지난해 8월 금천구 ○○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에 6일 동안 굴삭기를 임대해줬지만 장비대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하도급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작업을 시작할 당시 알아서 돈을 챙겨주겠다던 원도급업체로부터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A씨는 막막한 마음에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 내용을 신고했다. 센터 담당자는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과 감리원을 만나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원도급업체에 체불금 해결에 나서줄 것을 거듭 설득, A씨는 원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이하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을’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5년간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 공사 대금 등 총 1,378건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했고, 총 203억 원의 체불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어,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각종 대금·임금체불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서울시 관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발생 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 명절 대비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는 원도급,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돼 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금e바로' 시스템 대상 사업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15년도 75.7%, '14년도 대비 9.3%p 증가).

올해는 민원 처리 요령을 단계별(▲접수 ▲민원내용 파악 ▲협의·조정 ▲민원해결 ▲처리결과) 로 지침서를 마련해 3월 중으로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제각각의 절차로 진행됐던 민원 처리가 보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민원 처리에 대한 신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접수와 동시에 처리 예정일자와 담당자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담당(발주) 부서에도 중간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신고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이 불편사항으로 꼽았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아울러, 대금 체불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감사를 올해 연 6차례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시는 건설 공사장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현수막 게시와 전화번호 표기를 의무화해 신고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센터 개설 초기 연간 300건 이상을 웃돌던 신고건수는 2013년 이후부터 200건대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고, 특히 지난해엔 역대 최저인 225건이 신고돼(전년 대비 12% 감소) 하도급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 다양한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하도급 문화 선진화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맡겠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가 부도나거나 사업주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금 체불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 행위는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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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조리 신고방법

?○ 전화 접수: 02-2133-3600, 다산콜센터 120

?○ 홈페이지 접수: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 ▶하도급 부조리 신고

?○ 방문 접수: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3층 안전감사담당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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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체불금 203억원 해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6-04-01
관리번호 D0000025704519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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