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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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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제도ⓒ뉴시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방식을 소득대비 3등급 정액 지원 방식에서 소득대비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준중위소득의 1%에서 13%인 시민의 경우, 모두 1등급에 포함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번 소득대비 차등지원 방식으로 소득에 맞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를 3등급 정액급여 지원방식으로 지원했으나, 등급별 최대 소득평가액 대상자가 다음 등급의 최소 소득평가액 대상자보다 실질 보장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생계급여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방식 : 3등급 정액 지원→개선 방식 : 소득대비 차등 지원

기존 방식 : 3등급 정액 지원→개선 방식 : 소득대비 차등 지원

생계급여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가구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 대하여는 감소액 만큼 일정기간 보전액을 지원해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75세 홀로 사는 김모 어르신의 경우 2015년 12월 생계급여를 20만 5,000원을 수령하였는데 2016년 1월 생계급여가 18만 원으로 산정된다면, 감소된 2만 5,000원도 보전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 3,500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2,000만 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先보장 後심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1월 기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해소실적은 10만 7,392명으로 이중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7만 2,328명, 서울형기초보장 대상자는 1만 2,901명, 타복지 연계 2만 2,16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거주지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의 : 희망복지과 02-2133-7383,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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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6-01-19
관리번호 D000002489436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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