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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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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외출을 꺼리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이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 1년 9개월간 접수된 전체 민원 상담 1,097건을 분석한 결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상담 건수가 점차 증가해 추위가 누그러지기 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상담 분석자료(`14.4~`15.12)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상담 분석자료(`14.4~`15.12)

상담건수 추이(위 그래프 참조)를 살펴보면, 2014년 9월(36건)부터 2015년 4월(71건)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졌고, 2015년 9월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유형별로는 아이와 어른들이 위층에서 뛰거나 걸으며 발생하는 소음이 850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습니다.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 문 개폐로 인한 소음 118건(10.8%), 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 65건(5.9%), 개 짓는 소리가 50건(4.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거위치에 따른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래층의 불편호소가 821건(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보복 소음 등을 비롯한 아래층 소음으로 인해 위층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담도 198건(18%) 있었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시민들에게 기술적인 자문과 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시민들은 상담실(02-2133-7298)을 통해 심층·맞춤 상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하는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가족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을 강조하며 각 주체별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층은 ‘생활공간에 매트나 카펫 깔기’, 아래층은 ‘위층 소음이 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방송 실시’ 등입니다.

■ 설 연휴 각 주체별 주의사항
○ 위 층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 아래층
-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위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설 연휴 층간소음에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 설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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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증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6-01-14
관리번호 D0000024854016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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