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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금천구에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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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금천구 시흥3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을 9월 중 신축 준공하고, 입주자 10세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두레주택은 셰어하우스형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방, 거실 등 주택 일부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며, 지난 2013년 도봉구 방학동에 1호 두레주택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준공된 시흥3동 두레주택은 홀몸어르신들이 한 집에서 침실, 화장실 등 사생활 공간을 제외한 거실, 주방을 함께 쓰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외로움을 이기고 주거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셰어하우스입니다.
입주 신청은 10월2일부터 10월8일까지 신청서와 무주택서약서, 거주실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거주지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10월 23일에 전화, 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입주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5년 9월 22일) 기준으로 금천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청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총 공급호수의 50% 이내로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자는 공동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최종 입주자는 일부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공동 생활함에 따라 유지관리 및 생활 규약을 상호 체결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어르신 두레주택은 총 지상 4층 건물(연면적 621.27㎡)의 3층과 4층에 위치하며, 1,2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각 층당 방 5실(1실 당 17.48㎡~18.63㎡), 공동거실(43.29㎡), 공동주방(12.94㎡)으로 구성됐으며 각 방에는 붙박이장, 간이싱크대, 화장실이 있어 사생활 공간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일부 공간을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용하는 만큼 임대료도 저렴합니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내외로 보증금 900만~1,0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수준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는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증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천구가 운영 중인 웃음치료, 발마사지 등 어르신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10월2일부터 10월6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점심시간 오후12시~오후1시 제외) 두레주택 현장을 공개합니다. 현장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문의는 금천구청 복지지원과(02-2627-1981)로 하시면 됩니다.
한편, 금천구는 홀몸어르신 1,618명 중 30% 이상(514명)이 지하·반지하·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은 홀몸어르신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금천구는 기존 금산경로당을 철거한 뒤 1,2층엔 금천구 특별교부금으로 금산경로당을, 3층과 4층은 서울시 예산으로 어르신 간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두레주택을 짓게 됐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향후 다른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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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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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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