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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교통심의 보류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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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고가

지난 8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고가 공원 조성사업 관련 교통심의를 재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경찰청의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시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의?차량통행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역7017프로젝트」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난 1970년 완공 후 45년간 이용한 서울역고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이미 D등급 판정을 받아 수명이 2~3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올해 안에 차량 통행을 막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입장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류 결정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시, 서울역 주변 교통안전시설 심의 두 번째 보류에 깊은 유감

?- 서울경찰청과 협의 하에 9월 중 교통개선심의 재상정 추진

?- 도로로서 수명을 다한 서울역고가의 위험성과 ‘시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연내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행 금지 시행

서울경찰청은 지난 8.27(목) 15시에 개최된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계획한 서울역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서울역교차로개선, 숭례문교차로신설, 숙대입구교차로 개선)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음.

우리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경찰청과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적 협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성실하게 경찰청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을 수용해 왔음에도 연 이은 교통안전심의 보류 결정으로 정상적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7017프로젝트」야말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임.

‘안전한 도시-안심특별시 서울’이 민선 6기 시정 공약의 첫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서울시의 최우선의 과제는 시민의 안녕과 시민 안전 확보임.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역시 시민의 안전에서부터 시작된 발상이었음.

1970년 완공 후 45년간 서울역의 동서를 잇는 혈관 역할을 해온 서울역 고가는 ’06년과 ’12년 최근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임.

※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특히, ’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불과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말까지는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는 여건임.

감사원 역시, ‘13년 12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역 고가는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어 바닥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또는 교량 철거와 같은 근본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음.

실제로 ’14.1.24 서울역고가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여 도로하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으로 ‘기능상실’되어 고가 상판 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로의 확대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임.

※ 받침장치 : 교량상부하중을 하부교각으로 전달하고 온도차이에 의한 신축을 받아주는 중요한 장치

※ ‘E’등급 : 받침 신축기능 불량으로 인하여 거더 등 주부재의 파손 발생, 받침이 밀착되지 않고 떠있는 부분이 전체면적의 1/2 이상, 작동불능 상태 이 3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E’등급 판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해설서, 국토부 지침)

서울시는 이러한 고가 안전에 대한 위기 요인 해소방안을 고민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된 서울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서울의 관문이자 통일시대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점인 서울역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게 된 것임.

그 고민의 결실이 바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임.

노후화돼 철거해야할 서울역고가를 재생해 시민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도심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보행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인 것.

이처럼 시민 안전의 최우선 원칙에서 시작된 구상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과의 협력 하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을 세우고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서울경찰청과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적 협의와 의견교환을 해왔음.

오는 11월 서울역 고가 폐쇄에 대비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한 서울역 고가 주변교차로 개선계획이 제7차 심의에서 1차 보류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안전 및 소통원활을 더욱더 차질 없이 챙기라는 경찰청의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해 경찰청에서 제시한 보완의견을 수용한 바 있음.

?→서울역 교차로의 통일로 북쪽 접근로 차로설계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통일로 북측, 한강대로 남측 접근로 차로운영계획을 재수립했음.

?→통일로-퇴계로 유도선(교각)의 시인성과 안전성 제고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로-퇴계로 방향 교차로 내 유도선의 color lane 적용, LED 발광 안전 테이프 등 안전시설을 보강해 시인성,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 도로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바 있음.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본부장 및 부시장이 수차례 직접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보완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경찰청과 서울역 고가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감해 왔음.

그럼에도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될 수 있는 신호운영, 차로운영 등 기술적인 문제를 제8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보류 이유로 지적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에 서울역 교차로에 대한 정지선 위치 조정, 신호조정을 통한 잔류교통량 처리시간 확보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4개 지점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9월 중 재상정할 계획임.

단, 천만서울시민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는 「도로법 제76조」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설물 구조상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를 안고 있음.

서울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개선심의 재상정을 추진하되, 결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시민 안전에 있어 서울시, 서울경찰청이 따로 있을 수 없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임. 시민 안전을 위한 이번 프로젝트의 당위성에 공감, 서울시의 교통개선계획 재상정 및 결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림.

2015. 9. 2(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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