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올해 주민세 545억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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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 455만 건, 545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682억 원)을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부과·고지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부터 62만 5,000원까지 차등부과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인균등분은 약 390만 건, 234억 원, 개인사업자는 약 40만 건, 247억 원, 법인사업자는 25만 건, 201억 원입니다.
개인균등분은 서울시 인구가 줄었음에도 1·2인 가구의 증가로 전년대비 약 16만 4,000건, 9억 8,000만 원 증가했고,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증가로 약 2만 2,000건, 13억 6,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약 3만 2,000건, 20억 3,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의 경우 송파구가 14억 8,200만 원 부과로 과세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 1,700만 원으로 과세대상이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주민세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별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인두세 성격의 유일한 조세로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물건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세목에 비해 시민의 관심도가 낮고 납기 내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임으로 성숙한 서울시민의 납세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울시ETAX시스템, etax.seoul.go.kr),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서울시ETAX시스템에서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1,000원 상당의 혜택(세액공제 500원 + 마일리지 500원 적립)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에도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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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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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8-21 |
관리번호 | D0000023287077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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