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보증금 낮을수록 전월세전환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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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이 2분기(4월~6월)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를 통해 공개한 2015년 2분기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연 6.9%로, 지난분기 6.6%보다 0.3%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전월세전환율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분기 전월세전환율은 올해 4월~6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 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실거래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 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산출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7.6%), 종로구(7.4%), 강북구(7.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천구가 6.1%로 가장 낮았습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7.4%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이 6.6%로 가장 낮았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6%)가 가장 높았고, 서남권의 아파트(6.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1억 이하가 7.8%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보다 약 1.8%p 높게 나타나 전세금이 낮을수록 월세전환에 따르는 부담이 높았습니다.
■ 2015년 2분기 주택유형별?보증금 수준별 전월세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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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단독·다가구·보증금 1억 이하 일수록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7.3%로, 지난 해에 이어 여전히 주택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고는 도심권(7.5%), 최저는 동남권(6.7%)이었습니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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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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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5-07-29 |
관리번호 | D0000023054488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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