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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투수

서울시청


“청렴은 수령의 기본임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이란 덕목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혁신, 이번에는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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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정 구현

- 13일, 서울시 독립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정식 출범

-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담은 윤리지침서 ‘신(新)목민심서 2권’ 발간·배포


그동안 서울시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고, 위원들을 구성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13일 정식 출범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의 행정기관을 말하는데요.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6명의 비상임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시정에 밝으면서도 감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로 엄선했습니다. 비상임 위원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 감사위원 약력

○ 김기영(위원장) : (현)서울특별시 감사관 (전)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 박현석 : (현)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 (전)서울시의회 고문변호사

○ 안연환 : (현)세무법인 텍스테크 세무사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윤태범 : (현)방송통신대 교수,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이성엽 : (현)EY 한영회계법인 전무,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 임헌규 : (현)법무법인 한솔 구성원변호사,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

○ 최은순 : (현)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재편과 함께 김기영 현 감사관이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6명은 윤태범 교수와 박현석·임헌규·최은순 변호사, 이성엽 회계사, 안연환 세무사로 앞으로 3년 동안 활동합니다.

기존에는 감사관 중심의 의사결정 체제였다면, 앞으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월 2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고 합의를 통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의결해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심의·의결 주요 대상은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요구 ▲징계 등 신분상 처분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3일 위원 위촉식을 가진 후, 첫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회의 운영 규정을 심의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번 재편을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7월부터 ‘감사기구 혁신 TF’를 구성하고, 2015년 1월 기자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했습니다.

시는 이어서 지난 2월 감사위원회 구성 방안 및 조례 제정안을 확정하고, 5월 14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新목민심서` 제2권이 발간됐다

`新목민심서` 제2권이 발간됐다


또한, 서울시가 작년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 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 중 하나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담은 윤리지침서 <신(新)목민심서 2권>(234쪽 분량)이 발간됐습니다. 시는 이 책을 새내기 공무원 윤리교육 및 반부패청렴과정 등 직원 청렴교육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다룬 <신(新)목민심서 1권(2012)>에 이어 2권에는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는 지침들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신(新)목민심서 2권>을 책자(2천 부)로 제작해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에 배포하고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내놓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①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②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③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④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반년 만에 공무원 범죄건수가 1/7로 줄고, 시민 핫라인 신고가 10배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시민들의 더 큰 신뢰를 받는 서울시정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의 : 감사담당과 02-213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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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길 것 하나 없는 서울시를 만듭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5-07-13
관리번호 D000002289836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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